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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씩씩한두꺼비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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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중 어머니께 증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어 현 거주중인 빌라는 어머니께 증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만33세 / 1세대 1주택 /회생 인가중(회생 재산에 포함)

본인 명의의 빌라(60m2이하)입니다.

담보대출이 34,000,000만원 정도 있고,

공시가격 32,500,000 입니다.

어머니는 최초 주택구입자입니다.

1.현 상황에서 증여세,취등록세,양도세 등 세금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2.담보대출은 그대로 본인이 가지고 증여만 가능할까요?

3.어머니가 세대주가 되고 결혼할 부부는 세대원으로 전입?이 가능할까요?

4.증여가 불리할 시 매매도 방법이 되나요?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증여 #매매 #회생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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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빌라를 증여할 경우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며 시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참고하면 결정하면 되며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