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어 현 거주중인 빌라는 어머니께 증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만33세 / 1세대 1주택 /회생 인가중(회생 재산에 포함)
본인 명의의 빌라(60m2이하)입니다.
담보대출이 34,000,000만원 정도 있고,
공시가격 32,500,000 입니다.
어머니는 최초 주택구입자입니다.
1.현 상황에서 증여세,취등록세,양도세 등 세금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2.담보대출은 그대로 본인이 가지고 증여만 가능할까요?
3.어머니가 세대주가 되고 결혼할 부부는 세대원으로 전입?이 가능할까요?
4.증여가 불리할 시 매매도 방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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