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에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2019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시 근로장려금을 수령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2019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이미 끝난지 오래됐으며 홈택스에서는 9월부터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6월1일부터 12월 2일까지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하여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한 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접 그 요건을 판단하시면 되겠고 기한 후 신청이신 만큼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신다면 그 수령금액의 90%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