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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거미281
자유로운거미28120.08.12

학생도 근로장려금 신청할수 있나요?

2019년도 10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해지되고 실업급여를 3개월 받았습니다 지금은 학생이라서 일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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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 상황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바뀔 수 있는데

    정황상 정확히 말씀해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 공인인증서로 가입 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여부를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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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세대, 소득 요건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단순히 신분이 학생이라하여 지급이 불가한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꼐서 근로장려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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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생의 신분은 근로장려금 신청 배제사유가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은 당연합니다.

    지금 신청하는 경우 기한후 신청이 되어 본래 지급받을 근로장려금의 90%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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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에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2019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시 근로장려금을 수령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2019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이미 끝난지 오래됐으며 홈택스에서는 9월부터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6월1일부터 12월 2일까지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하여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한 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접 그 요건을 판단하시면 되겠고 기한 후 신청이신 만큼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신다면 그 수령금액의 90%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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