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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오색조139
눈부신오색조13922.03.09

대학교 재학중 실업급여 자격되나요?

제가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계약 기간 끝나서 연장하지않고 그만두고 고용보험되어있고 180일도 채워서 자격은 되는데 이번3월에 대학교 복학을 했어요. 대학 재학생은 실업급여 신청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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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의 경우 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나. 비자발적 사유 이 다.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더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고 이것을 증빙하실 수 있다면, 위 가,나 사유를 충족하는 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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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계약 기간 끝나서 연장하지않고 그만두고 고용보험되어있고 180일도 채워서 자격은 되는데 이번3월에 대학교 복학을 했어요. 대학 재학생은 실업급여 신청할수 없나요??

    --------------------------

    네. 대학 재학생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인들처럼 아래 조건 충족하면 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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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계약 기간 끝나서 연장하지않고 그만두고 고용보험되어있고 180일도 채워서 자격은 되는데 이번3월에 대학교 복학을 했어요. 대학 재학생은 실업급여 신청할수 없나요??

    3월 복학생의 신분은 구직활동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실업급여 신청반려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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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바, 학생 신분이더라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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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구직자의 구직기간 동안 급여를 보장해주는 사회보장급여로, 대상자가 재학생인지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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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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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 취업활동보다는 학업이 우선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구직희망직종· 근무형태 등에 따라 상시 근로가 가능하여 취업에 합리적일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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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에 대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교 재학생 등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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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학생의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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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학교를 다니면서도 구직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충족하여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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