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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고릴라229
잘난고릴라22922.03.31

실업급여 수급 중 학부연구생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학부연구생을 할려고하는데 학부연구생이되면 매 달 30만원씩 학교에서 돈을 받아서요

이렇게되면 실업급여가 취소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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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학부연구생 신분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고 단순히 비용처리에 해당한다면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근로로 인정되더라도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며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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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학부연구생을하면서 근로에 대가로 받는 임금이라면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학부 연구생을 하면서 30만원을 지급받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실히 하고 싶으시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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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학부연구생도 매달 30만원씩 받는다면 취업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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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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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례의 경우 30만원은 임금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 같으나 문제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정수급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고용센터 담당 직원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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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 중 연구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중 하나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 존재하는 바, 학부 연구생의 경우 위 요건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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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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