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임대인에게 월세를 현금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경기권에 살고 있는 두 딸의 원룸 월세를 부모인 제가 보내주고 있는데요
매달 월세가 60~70만원인데..이것을 연말에 조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해 현금영수증 처리를 받고 싶은데..
주인에게 얘기하니 한두달 해주더니 몇개월째 현금영수증 처리를 안해주네요.
이렇게..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달라고하는것은 법적으로 권리가 있나요?
임대인이 이행을 안하게되면 처벌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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