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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텡그리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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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비용 환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비용 환급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〇 A 임대인과 아파트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동안

A 임대인이 B 임대인에게 아파트를 매매하였다면(임대차 계약 승계)

월세비용 환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〇 A 임대인의 계좌에 월세비용을 입금하였는데, A와 B간의 매매계약 이 후

B 임대인의 계좌가 아닌 B의 친족(친어머니)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저와 B 임대인간 상호동의함)

이럴 경우는 월세비용 환급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건가요?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많은 도움과 답변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세 자체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월세 지급액의 약 18%가 공제가 됩니다.

    2. 1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월세이체내역+계약서+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