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질문입니다(임차인 명의질문)
원룸 월세 현금영수증 임차인 명의 문의입니다
현재 근린생활시설에서 전입신고안하는 조건으로
임대인 :사업자명의로 되어있음
임차인 :본인 (학생)
아버지 성함으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송금했을시,
이 역시도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할까요?
임대인과 계약할시에 임대인이 본인이 현금영수증 처리 해주겠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임차인과 계좌로 보내는 사람 명의도 같아야 한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헷갈리네요
따로 임대인에게 아버지명의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요청해야할지, 아니면 홈택스로 제가 신청해도 될까요?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때문에 이미 안되는거 알고있고
임차인은 제이름이지만, 계좌송금은 아버지가 해주셔서 아버지이름으로 현금영수증 신청해서 아버지로 소득공제 받고싶은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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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아버지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아버지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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