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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4.01.27

분양권 매수시 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입주시작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보존등기도 안 난상태라 분양권 매수인데

절차와 유의사항을 좀 알고싶습니다.

공인중개사분이 부재중이시라며 문자로 계약할수있단 말에 좀 믿음이 덜가서요.

매도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저는 대진행받고 진행하려 하면 중도금대출승계 안해도 되는거

맞나요?

계약서와 돈 입금시 주의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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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분이 부재중이시라며 문자로 계약할수있단 말에 좀 믿음이 덜가서요.

    매도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저는 대진행받고 진행하려 하면 중도금대출승계 안해도 되는거

    맞나요?

    계약서와 돈 입금시 주의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입주자격 확인서, 또는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신분을 확인"해야 하고, 분양회사 또는 재개발 조합을 통해서 채무현황까지 정확히 파악을 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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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중에 공인중개사와 만나서 자세히 설명듣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어떤식으로 잔금처리까지 할건지 협의하시고 또 매도인이 대출이 있다면 은행에 같이 가서 대출을 갚던지 승계를 하던지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부분을 만나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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