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매매 관련 매도인 직접연락드리는 게 실례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 매수자입니다.
계약까지는 진행했고, 중도금 및 잔금이 남은 상태입니다.
대출 문제로 중도금 납입일보다 2~3일 늦게 대출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계약상 지켜야 할 부분이지만 매도인에게 혹시 가능할지 여쭤보려고 했더니, 부동산에서는 예의가 아니라며 어떻게든 구해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중도금이나 잔금이 지연되는 경우 아예 계약파기인가요? 아니면 매도자의 인정에 빌어봐야할까요? 당연히 어떻게든 구하는 게 맞으나, 며칠의 차이때문에 아쉬워서 여쭤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불법이나 계약 위반은 아닙니다
보통은 중개인이 모든 연락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중개인에게 사정 설명 후,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만약 직접 연락하게 된다면, 공손하고 사과하는 톤으로 짧게 상황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 지연으로 계약이 바로 파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리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 대부분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이 2~3일 늦어지는 경우 매도인이 동의하면 계약 파기 없이 일정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매도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지연이자 조항이 있다면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거래시 중도금 및 잔금일자는 반드시 준수해야하지만, 이를 지킬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서상에 지급 지연시 조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매도인에서 연락을 취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아무런 조치가 없이 상당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매수인의 계약이행 의무 위반으로서 매도인은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 매수자입니다.
계약까지는 진행했고, 중도금 및 잔금이 남은 상태입니다.
대출 문제로 중도금 납입일보다 2~3일 늦게 대출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계약상 지켜야 할 부분이지만 매도인에게 혹시 가능할지 여쭤보려고 했더니, 부동산에서는 예의가 아니라며 어떻게든 구해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중도금이나 잔금이 지연되는 경우 아예 계약파기인가요? 아니면 매도자의 인정에 빌어봐야할까요? 당연히 어떻게든 구하는 게 맞으나, 며칠의 차이때문에 아쉬워서 여쭤봅니다
==> 계약조건은 가급적 준수해야 하지만 여건상 그렇지 못한 경우 부동산을 통해서 매도인에게 동의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의 의사 확인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금 기일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정에 의해서 2~3일 정도의 이유로 계약이 파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도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것 보다는 공인중개사님께 정중하게 먼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중도금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양해를 부탁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양해 해줄 임대인이 많을 겁니다.
계약서에 적힌 중도금과 잔금 날짜를 지켜야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게 컴퓨터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매도인에게 연락은 실례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2-3일 지연으로 계약 파기로 직행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매도인과의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