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퇴직계좌에서 DC형은 뭘 말하는거죠?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좌 개설로 irp계좌를 개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DC형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형IRP계좌를 만드시는 것은 순수한 '개인의 연금계좌'를 개설하시는 것입니다. DC형은 개인형IRP와는 전혀 별개의 상품으로서 해당 상품은 기업이 직원들을 위해서 가입하게 되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수 개인은 혼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할 수 없으며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DC형과 DB형 2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상품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DC형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 / [DB형 퇴직 직전의 3개월의 급여를 평균하여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 산정]퇴직연금 운용 주체
[DC형 직원들이 개인별로 운용상품 선택] / [DB형 회사의 퇴직연금신탁 관리인이 운용상품 선택]퇴직연금 운용 수익의 주체
[DC형 직원들 개개인이 수익을 가져감] / [DB형 수익은 회사 퇴직연금 제도에 귀속]중도인출 가능 여부
[DC형 사유에 따라서 중도인출 가능] / [DB형 중도인출 불가능]제도전환 가능 여부
[DC형에서 DB형 전환은 불가능] /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은 가능]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에 대해서 물어보셨군요!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적립금과 수익을 퇴직급여로 받는 것이며 운용 책임이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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