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은혜로운게논95
은혜로운게논9521.04.22

퇴직연금 DC형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으로 해주고 있는데,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보니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초적립금평가금액, 입금금액, 운용수익 등에 금액이 적혀 있는데, 무슨 뜻인지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DC형은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금 금액이 변동됩니다. 이에 따라 운용수익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용어의 경우 운영기관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DC 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에서는 연간 임금 총금액의 X 1/12 만큼을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월 불입의 경우 월 임금총액의 1/12를 매월 불입하는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2. DC형의경우 DB형과는 다르게 근로자가 퇴직금을 은행 및 증권에다 넣어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적립평가금액 - 사용자가 납부한 부담금에 대한 기간말 평가금액을말합니다.

    입금금액 - 사용자가 납부한 부담금 총합

    운용수익 - dc형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입하면 운용기관이 규약에서 선정된 방식을 통해서 운용해서 이자외 수익을 창출합니다.

    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납입 주기가 연1회 또는 월회로 총12회 나눠서 납입할수 있으며,

    연단위의 경우 연봉액 중 임금해당액의 1/12

    월단위의 경우 월급중 임금액 중 8.3% 납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특히 DC형은 퇴직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그 수익 또는 손해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기초적립금액은 회사에서 입급한 적립액

    입금금액은 근로자가 추가로 입금한 금액

    운용수익은 근로자가 적립금 등을 펀드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디시형이구요. 그러므로, 퇴직금을 별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계정으로 1년마다 1년총임금의 1/12를 적립해주면

    회사의 의무는 끝납니다. 이것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수익, 손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