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논문 읽어주는 영상 콘텐츠의 위법성 여부
네이버 지식인에 물었으나 아무도 답변해주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유튭 콘텐츠를 만든다고할때, 저작권 관련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일반도서는 판매를 위하는 사힝도 있기에 침해가 화교ㅣㄹ하지만, 논문은 많은이기 보라고 띄워놓은 문서라고 생각되기에. 명확한 논문명을 밝히면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수읻롸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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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논문도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물을 읽는 음성파일 컨텐츠를 만들어 놓는 경우 2차저작물이어서 원칙적으로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전체 내용중에서 약간 인용하는 것이 아닌, 거의 전체내용을 읽는 컨텐츠를 만든다면..) 다만,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삼지 않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논문도 저작물이므로 이를 읽어주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수 있어 원칙적으로 논문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요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