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인원 보증 및 식사 대체 인원
안녕하세요. 현재 9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입니다. 좋은 날을 앞에 두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자니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현재 상황은 최소 인원 200명이 잡혀있는 상태이구요. 코로나 4단계로 지속될경우 49명만 참석이 가능하여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식사 대접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례품으로 대체하여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49명에 대한 식사도 뷔페 제공에서 1인 한정식으로 메뉴 변경을 진행한다고 통보받았고 금액은 동일하다네요. 여기서 저의 질문입니다. 저는 200명에 대한 뷔페 식사에 대해 계약을 진행 상태인데 답례품 대체 / 뷔페 식사 -> 갈비탕 메뉴 변경을 예식장 측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건가요? 답례품, 갈비탕 메뉴 전혀 원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 계약시 사정변경 발생시 변경될 수 있고 변경의 내용이 어느정도 예정되어 있었다면 이또한 계약 내용의 일부로 볼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예식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식장측에서 질문자분과 예식장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의 내용으로 한 메뉴를 질문자분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메뉴변경을 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이를 거부하고 예식장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약정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사항이 아닌 답례품 등의 지정 등은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반드시 예식장 측의 주장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전 계약 내용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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