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 계약시 사정변경 발생시 변경될 수 있고 변경의 내용이 어느정도 예정되어 있었다면 이또한 계약 내용의 일부로 볼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예식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