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식 인원 보증 및 식사 대체 인원
안녕하세요. 현재 9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입니다. 좋은 날을 앞에 두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자니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현재 상황은 최소 인원 200명이 잡혀있는 상태이구요. 코로나 4단계로 지속될경우 49명만 참석이 가능하여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식사 대접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례품으로 대체하여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49명에 대한 식사도 뷔페 제공에서 1인 한정식으로 메뉴 변경을 진행한다고 통보받았고 금액은 동일하다네요. 여기서 저의 질문입니다. 저는 200명에 대한 뷔페 식사에 대해 계약을 진행 상태인데 답례품 대체 / 뷔페 식사 -> 갈비탕 메뉴 변경을 예식장 측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건가요? 답례품, 갈비탕 메뉴 전혀 원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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