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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까마귀33
튼튼한까마귀3323.02.06

오피스텔에 계약 만료는 2월17일 입니다..

오피스텔에 계약 만료는 2월17일 입니다.. 계약 만료일은 2월 17일 이구요..먼곳이라 저는 위임장을 관리하시는 부통산에 보내드려서 새로 입주하실 세입자와의 계약을 위임상태구요..계약은 엇그제 하였습니다.그런데 기존 세입자분이 먼저 2천만원을 지급 해다라고 해서 보내드리긴 했는데 이부분에서 질문요..이건 보냇고 받앗다는 걸 작성해 두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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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우선 현금지급이 아니라 요새는 계좌이체를 다하기때문에,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이체내역서가 다 있기때문에 그에 따른 증빙은 필요없으시구요.

    만약 현금 지급으로 돈을 드려야 된다면 영수증은 필히 받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 기존임차인이 이사나가실때 집상태확인하시고, 공과금 관리비 미납내역없는지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으셔서 잔금을 입금해주시고, 전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영수증을 그때 받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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