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로 2020.02.27. ~ 2021.02.26. 계약했습니다.
저는 사정상 1월 중순에 이미 이사를 나온 상태이고,
부동산에 새 세입자를 알아보지는 않았으며 집주인에게만 월세게약 연장 안할고라고 11월에 미리 얘기했습니다.
집주인 측에서 부동산에 집을 내놨는지 12월 중순부터 집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고, 1월 중순부터 저는 집을 비워놓은채 부동산 중개인과 집보러오눈 사람이 들락날락했어요.
그러다 2/20일자로 집 계약이 되었고, 그사람들이 18-19일 이틀간 청소엊체를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본 계약이 26일까지인데 20일부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니 월세는 환급 ㅂㅏㄷ는다고 들었는데요,
이경우에 월세환급일자와 관리비 정산일자를 2/17까지로 보면 되나요? 18-19일은 계약서상 제가 임대기간이지만 새 세입자가 청소를 하는 상황이니까요..
ㅂ아직 집주인에게 얘기는 안했는데 왠지 19일까지 제가 산걸로 계삲할거같아서요-.-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