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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말115
흰말11521.02.18

오피스텔 월세 만기전 새 세입자가 청소를 미리 2일하면 월세환급 되나요?

오피스텔 월세로 2020.02.27. ~ 2021.02.26. 계약했습니다.

저는 사정상 1월 중순에 이미 이사를 나온 상태이고,

부동산에 새 세입자를 알아보지는 않았으며 집주인에게만 월세게약 연장 안할고라고 11월에 미리 얘기했습니다.

집주인 측에서 부동산에 집을 내놨는지 12월 중순부터 집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고, 1월 중순부터 저는 집을 비워놓은채 부동산 중개인과 집보러오눈 사람이 들락날락했어요.

그러다 2/20일자로 집 계약이 되었고, 그사람들이 18-19일 이틀간 청소엊체를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본 계약이 26일까지인데 20일부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니 월세는 환급 ㅂㅏㄷ는다고 들었는데요,

이경우에 월세환급일자와 관리비 정산일자를 2/17까지로 보면 되나요? 18-19일은 계약서상 제가 임대기간이지만 새 세입자가 청소를 하는 상황이니까요..

ㅂ아직 집주인에게 얘기는 안했는데 왠지 19일까지 제가 산걸로 계삲할거같아서요-.-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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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계약서에 기재된 2021. 2. 26.까지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재된 사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이 해지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문제인바, 결국 실질적인 사용수익의 중단시기가 문제됩니다.

    18일부터 새로운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17일까지 질문자님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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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부분까지 일일히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청소업체가 청소를 하는 것으로 사전에 모든 퇴거를 17일자로 정한 것이라면 17일까지 정산을 하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공백기간 동안은 임대인이 그 관리비상당의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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