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을 매매했는데 임차인이 5월에 나가겠애요
오피스텔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했고 다음주 금요일 계약예정입니다. 현재임차인은 2020년 2월 8일부터 거주하고있으며 매년 1월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구두계약되어 26년 1월까지 계약른 인정됩니다.
허나 임차인이 올해 1월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고 나가기 2개월 전에만 말하라 한상태입니다.
오피스텔 계약이 3.21 진행될 예정이며 그동안 감사햇다 임차인에게 설명했더니, 새 주인(매도자)와의 계약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듯 하며,
보증금 500만원을 제가 먼저 돌려줬으면 좋겟다고 말하며, 5월 7일자로 집을 뺄테니 4월 월세도 미리드리겠다 합니다.
또한 저한테 그것을 오피스텔 매매 특약사항에 넣으라고 하더군요.
보증금을 미리돌려주능 것도 말이안되고,
매매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승계가되는건데 그걸 못받아들인다합니다.
제가 어떻게 반박해야할까요? 너무 어렵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때 돌려주는 것이며, 보증금액 자체도 500에 불과해서 큰 금액도 아닙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며, 매수인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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