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타인이 옷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따라 면세여부가 결정됩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150불이하(미국 수입 200불) 이하라면 관,부가세가 면제되며 아울러 이러한 면세를 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통관의 경우에는 25%의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