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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개인적인 물건을 사서 통관 시 비용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옷을 사서 국내로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얼마정도까지 관세를 안낼까요??


그리고 준비해야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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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1.15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옷을 택배로 수취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여, 관련 내용 말씀드립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나 친구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택배로 송부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를 면세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됩니다. (만일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과세대상우편물인 경우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 가능)

    의류는 기본적으로 별다른 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유아용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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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타인이 옷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따라 면세여부가 결정됩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150불이하(미국 수입 200불) 이하라면 관,부가세가 면제되며 아울러 이러한 면세를 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통관의 경우에는 25%의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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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류의 경우 면세 적용한도가 미화 150달러이며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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