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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2.12.29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서 통관 시 비용

안녕하세요.

미국 아마존에서 옷을 사서 국내로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얼마정도까지 관세를 안낼까요??

그리고 준비해야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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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는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하고 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은 일반통관 대상임)

    2)일반통관(수입신고)

    목록통관 배제대상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통관 시 필요한 기본서류는 인보이스, B/L(AWB), 팩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으며 추가 수입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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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

    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4. 질문에 대한 답변

    - 미국 아마존에서 구입시 미화 200달러 이하 및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기준에 해당되며,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일반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의류는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화 200달러 이하 및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기준에 해당된다면 목록통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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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즉, 의류의 경우 목록통관 대상 물품이므로 150불 (미국발 200불)까지 관부가세가 면세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통관 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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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직구 시의 면세 조건은 의류의 경우 매우 단순힙니다.


    미국에서 수입 시에는 미화 200불 금액까지는 면세 대상으로 정식 수입통관 없이 송장 제출로만으로 목록통관 가능합니다. 목록 통관 배제 대상도 있습니다만 의류는 해당되지 않기에 금액 조건만 해당하면 별도 서류 없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면세 범위인 200불 산정 기준은 물품 금액+국내 도착까지의 운송/보험비(국내 내륙 운송/보험료 미포함)이기에 물품 구매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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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나 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가격정보가 필요한 경우 구매(판매)내역이 아마존 등 판매 사이트 등에 있으니 이를 증빙자료로 활용해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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