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사기지 내의 촬영이 불법이기 때문에 민영업체라도 부대내에 있다면 위법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압수한 것이 수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위반행위로 인한 제재라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 근거가 없는 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