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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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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에서 녹음이나 촬영 금지 규정과 공익신고자보호에관한법률과의 상충시

군 부대 안에서는 녹음이나 촬영이 금지되어 있는데,

군대 안에서 성희롱, 성폭력, 폭행, 금전사고, 각종 악폐습 등 심증 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힘든 사안의 경우

촬영이나 녹음을 하여 외부 기관에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신고는 접수되나 군 내에서 징계나 별도 형사 절차를 거쳐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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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행위의 상당성과 필요성 등을 따져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통신 비밀 보호법이나 군사시설 보호법의 예외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