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를 할 경우 산재 기간(입원 및 통원 등)에 대해 휴업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비 급여 치료 항목에 대한 보상이 없으며 위자료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산재 처리 후 회사의 근재 등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으나 회사의 관계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재 처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상해 보험(이 부분은 가입되어 있는 상해 보험의 항목 검토가 필요함)으로 처리해 될 듯 하나 상해 보험의 경우 가입 상황에 따라 보장 내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검토가 먼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