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중 사고로 다친 경우 산재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개인 보험에서 실비가 2010년 이전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인 경우에는 총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 실비 보험은 산재 보험 비급여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정액으로 보상하는 수술비, 입원 일당 등은 산재와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며 후유 장해가 남는 경우
산재로는 장해보상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고 개인 보험에도 후유 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