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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친 상태인데 헷갈리는게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상태인데요 그런데 산재 처리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개인 보험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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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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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연 보험전문가
    이주연 보험전문가
    키움에셋플래너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이 불가합니다.

    산재처리시 산재처리에서 보방 돼지 않는 의료비는 개인실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사고가 개인보험에서 상해특약과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해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가입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산재와실비는 중복으로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16년 1월 이전 가입상품

    :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의료비에 대해 40% 보상


    - 16년 1월 이후 가입상품

    :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의료비의 90% 또는 80% 보상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ㅇ보장이 안됩니다 다만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서 입원했다면 일당이라든지 수술을 했다면 수술비그외 진단을 받았다면 그부분에서는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상태인데요 그런데 산재 처리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개인 보험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업무중 사고로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 개인보험 즉 상해입원일단, 수술비 담보, 골절담보, 후유장해담보등은 중복 보상이 됩니다.

    다만, 실비보험은 산재에서 보상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은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산재처리중은 병원비즉 개인실비는 중복보장이 안됩니다

    입원일당.수술비.진단비등은 중복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중 사고로 다친 경우 산재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개인 보험에서 실비가 2010년 이전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인 경우에는 총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 실비 보험은 산재 보험 비급여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정액으로 보상하는 수술비, 입원 일당 등은 산재와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며 후유 장해가 남는 경우

    산재로는 장해보상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고 개인 보험에도 후유 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분남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해보험에 가입하신것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치료하시고 서류받아서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를 했어도 개인보험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꼭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중 사고는 산재처리로 치료비용을 보장합니다. 이때 가입중인 개인보험은 실손을 제외하고 보장가능합니다. 단 실손은 산재처리 초과비용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실비보험은 산재와 중복적용 안됩니다.

    건강보험에 입원비.수술비.등은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를 했으면 치료비 등 기존의 계산방법을 따라서 보상을 다 받을 것이고.. 개인보험에서는 정액으로 정해 놓은 것은 다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