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으로 휴직 또는 보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근로 중 다치거나, 장기적인 근무로 몸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어떠한 해당조건에 충족되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다쳤지만 휴식중, 운동중에 다친거라
산재처리가 되지 않았던 적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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