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위험 직군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상 몇일간 다치게 되었고 고층작업 중 같이 작업중이던 다른 근로자 때문에 떨어졌고 다행히 안전고리 덕분에 살았습니다.
사고 이후 일을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파도 파스 붙이고 약국에서 진통제 사서 먹어가며 참고 일을 나갔는데
다리가 저리기 시작하면서 걷는것도 불편하고 어깨며 양쪽 팔, 손목, 전체적으로 통증 및 붓기까지 해서
병원을 갔더니 입원2주 통원4주 진단을 받았고 병원 원무과에 산재업무를 보는 곳이 있어서
작업도중 다친 이후로 너무 아파서 왔다고 했고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산재신청 가능 하냐고 해서
입원수속을 밟고 사업장에 연락해서 말씀 드렸는데
퇴근 시간쯤 전화 오셔서는 일당이 아깝지 않냐고 산재처리하지 말고 나와서 근무안해도 되니까 출근만 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몸상태가 제대로 걷기를 해야 출근을 하던지 말던지 할건데
순간 어이없고 화가나더라구요. 몸은 괜찮냐가 아니라 산재처리 할 줄 아냐? 사고 언제 당한지 기억이나 하냐?
이렇게 말하길래. 정확히 몇월 몇일에 일어난지 알고 장소도 알고 당시 누구누구 작업자와 근무중이였고 보고까지 드렸다고 했더니 사건 크게 만들면 골치 아프니까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서 질병처리 시키자고 그러시면서 잘생각해보고 연락주라고 하더라구요.
아니 이미 병원 산재업무 보시는 분한테 신청인가 작성하실 때 물어보는 거에 몇일날 어떻게 된상황인지
말씀드렸고 병원 내원을 늦게한 이유도 일을 못쉬게 나오라 해서 주말까지 일을 하느라 못왔었고 설명도 드렸어요
그런데 저녁부터 계속 사업주가 전화를 하는데 제가 바보인건지 지식도 없고
혹시 불이익 당하는 건 아닌지 전화를 일단 받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병원에 전화를 했나봐요.
진단명 및 구지 입원을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이제는 화가 나는데 뭘 알아야 대처를 하는데
주변에서는 산재처리 했으니 회사해서 요구하는대로 절대 해주지 말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회사로 복귀했을 때 제게 불이익을 주거나 혹시 짜르거나 퇴사요구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1. 골절상은 아니지만 입원2주 통원4주를 받았는데 이게 6주진단인가요???
2. 통원4주인데 출근을 하면서 병원을 가야되는건가요?
3. 총6주가 지났는데도 같은 부위 통증이 생기게 되면 이것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자부담 인가요?
4. 최초 의사진단을 받은 병원이 아닌 통증유발이 지속되어 6주 이후 큰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게 됐을 시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자부담 인가요?
5. 재해발생 경위서를 작성한 내용을 보고 공단에서 업무상사고인지 질병인지 판단하는 건가요?
6. 사업주가 변경 요청을 하거나, 혹 제가 거부를 했는데도 경위서내용을 변경해달라고 하면 대처 방법 및 제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7. 업무상사고 또는 질병인지 결정이 난 후 처리 될 때, 사고든 질병이든 제가 6주 치료이후 복귀해서 근무를 하는데에 있어서 통증이나 같은 증상을 동반할 경우 휴업 또는 퇴직을 했을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가있는건가요?
8. 여기서는 경위서랑 휴업급여랑 작성한 걸로 기억하는데 요양급여는 신청이 가능할까요? 친구는 개인이 하기 힘들 수 있다고 요양급여는 노무사와 상담후 수수료가 발생되더라도 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게 좋을 거라고 하는데요.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엄두가 안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되나요?
혹시 수수료 비용이 많이 발생됨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도움 받는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통원이 나왔으면 출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3. 치료기간이 끝날 때쯤에 완치가 안되었으면 요양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4. 산재보험도 일부 비급여항목은 있습니다. 검사 종류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5. 네
6. 경위서는 본인이 내는 건데 사업주가 경위서를 변경할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7. 네
8. 산재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양급여는 힘들다는 건 대체 무슨 소릴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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