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원인행위 일자를 언제로 해야 할까요?
원인행위=계약,주문이고 보통 업체로부터 견적서,승낙사항,사업자등록증,계좌사본 등이 들어오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상품권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에는 원인행위 일자를 언제로 잡는것이 맞나요? 농협 창구에서 바로 계좌이체 할 것이기 때문에, 원인행위 및 지출결의 후 계좌이체 할 예정이거든요. 지출결의는 계좌이체 날짜에 맞추어 날짜를 설정할 것이고, 원인행위도 그 날짜로 맞추는 것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인 행위도 지출일자와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