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물품의 구매시 세금계산서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회사물품의 구매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 순서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물품등의 발주를 내게될때 물품 견적을 받은후 사업자등록증과 발주서를 보내고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은후에 입금을 하면되는건가요 물품을 구입할때 사업자등록증과 발주서를 보내준다면 거래명세서랑 통장사본만 주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세금계산서가를 발급을 받아야 주문이 진행이 된다고 세금계산서를 항상 받으라고 하고 한다면 이경우에 뭐가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건을 공급 받고 본인 회사가 발주할 시, 보통 발주서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거래처에 보냅니다.
거래처는 물품 공급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명세서 입금통장사본 사업자등록 사본 등 구매자에게 제출하는게 맞으며, 모든 거래는 거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공급가 부가가치체가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 중 어느경우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을 하여야되는 것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추후에 수령하여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는 항상 공급시기에 맞춰서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는 물품을 인도한 날이 됩니다.
따라서 물품이 인도되는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
해당 대금에 대한 결제는 거래처와 결정하셔서 결제하시면됩니다.
예외적으로 선세금계산서와 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인정하는 경우는
1.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일부를 받고 그 받은대가에 대하여 발급하는 경우
2. 발급한 후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대가를 받은 경우
3. 발급한 후 계약서 등에 세금계산서발급일과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해당 사이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후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하는 경우는
1.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가능한경우 > 이 경우 작성연월일은 공급시기로 적어야함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그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경우,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상호간의 계약서에 대금지불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등 구체적으로 모두 명시하고 그 내용대로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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