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항상 공급시기에 맞춰서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는 물품을 인도한 날이 됩니다.
따라서 물품이 인도되는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
해당 대금에 대한 결제는 거래처와 결정하셔서 결제하시면됩니다.
예외적으로 선세금계산서와 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인정하는 경우는
1.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일부를 받고 그 받은대가에 대하여 발급하는 경우
2. 발급한 후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대가를 받은 경우
3. 발급한 후 계약서 등에 세금계산서발급일과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해당 사이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후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하는 경우는
1.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가능한경우 > 이 경우 작성연월일은 공급시기로 적어야함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그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