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유연한바다매222
유연한바다매222

사전 구매확인서 관련 영세 세금계산서 발행의 건.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당사A (매출자)
거래처B(매입자)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계약 체결 (계약금액 10억, 납품기간 22.10월 ~ 23년 2월)

위와 같은 거래발생할경우,

거래 최초에 22년 10월에 구매확인서를 계약금액 10억 총액으로 발행을 하고

매달 납품한 재화 금액만큼 (EX 10월 3억 / 11월 2억 /12월 1억 /1월 2억/ 2월 2억)

영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세금계산서발행 가산세 및 부가세 신고시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