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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바다매222
유연한바다매22222.11.04

사전 구매확인서 관련 영세 세금계산서 발행의 건.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당사A (매출자)
거래처B(매입자)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계약 체결 (계약금액 10억, 납품기간 22.10월 ~ 23년 2월)

위와 같은 거래발생할경우,

거래 최초에 22년 10월에 구매확인서를 계약금액 10억 총액으로 발행을 하고

매달 납품한 재화 금액만큼 (EX 10월 3억 / 11월 2억 /12월 1억 /1월 2억/ 2월 2억)

영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세금계산서발행 가산세 및 부가세 신고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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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매출과 관련해서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까지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거래가 2022년 11월 4일에 계약이 발생한 경우 해당 거래의 구매확인서는 늦어도 다음 해 1월 25일까지는 발급이 되어야

    영세율 매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영세율 매출이 아닌 일반 매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거래에 대해 구매확인서가 선발급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발급기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선발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발급 된 구매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참고 예규입니다.

    >>관련 예규<<

    부가46015-4100 , 1999.10.08

    [ 제목 ] 과세기간을 달리한 구매승인서의 영세율 적용

    [ 회 신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라 함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발급 받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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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의 게약금, 중도금, 잔금 등 중도지급조건부인지 등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그 것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이 달라지오니

    주의하여 업무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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