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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바다매222
유연한바다매22222.11.04

사전 구매확인서 관련 영세 세금계산서 발행의 건.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당사A (매출자)
거래처B(매입자)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계약 체결 (계약금액 10억, 납품기간 22.10월 ~ 23년 2월)

위와 같은 거래발생할경우,

거래 최초에 22년 10월에 구매확인서를 계약금액 10억 총액으로 발행을 하고

매달 납품한 재화 금액만큼 (EX 10월 3억 / 11월 2억 /12월 1억 /1월 2억/ 2월 2억)

영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세금계산서발행 가산세 및 부가세 신고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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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매출과 관련해서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까지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거래가 2022년 11월 4일에 계약이 발생한 경우 해당 거래의 구매확인서는 늦어도 다음 해 1월 25일까지는 발급이 되어야

    영세율 매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영세율 매출이 아닌 일반 매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거래에 대해 구매확인서가 선발급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발급기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선발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발급 된 구매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참고 예규입니다.

    >>관련 예규<<

    부가46015-4100 , 1999.10.08

    [ 제목 ] 과세기간을 달리한 구매승인서의 영세율 적용

    [ 회 신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라 함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발급 받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의 게약금, 중도금, 잔금 등 중도지급조건부인지 등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그 것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이 달라지오니

    주의하여 업무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