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매출과 관련해서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까지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거래가 2022년 11월 4일에 계약이 발생한 경우 해당 거래의 구매확인서는 늦어도 다음 해 1월 25일까지는 발급이 되어야
영세율 매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영세율 매출이 아닌 일반 매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거래에 대해 구매확인서가 선발급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발급기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선발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발급 된 구매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참고 예규입니다.
>>관련 예규<<
부가46015-4100 , 1999.10.08
[ 제목 ] 과세기간을 달리한 구매승인서의 영세율 적용
[ 회 신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라 함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발급 받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