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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21.03.01

행정법상 사정판결의 결정 시점이 대해 질문드립니다.

항고소송에서 인정하는 처분은 대상의 행위시가 아닌 처분시를 기준으로 항고소송의 처분을 인정하잖아요? 그렇다면 사정재결의 경우에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사정처분의 결정을 내리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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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결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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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정판결은 처분시에는 위법하였으나 사후의 변화된 사정을 고려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정판결이 필요한가의 판단의 기준시점은 판결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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