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에서 인정하는 처분은 대상의 행위시가 아닌 처분시를 기준으로 항고소송의 처분을 인정하잖아요? 그렇다면 사정재결의 경우에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사정처분의 결정을 내리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