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에서 인정하는 처분은 대상의 행위시가 아닌 처분시를 기준으로 항고소송의 처분을 인정하잖아요? 그렇다면 사정재결의 경우에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사정처분의 결정을 내리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결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정판결은 처분시에는 위법하였으나 사후의 변화된 사정을 고려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정판결이 필요한가의 판단의 기준시점은 판결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