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등기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시골집매물을 찾는데, 미등기주택이 많더군요.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총 77%(양도소득세 70%, 지방세 7%)라고 법률에 있는걸 본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게 사실인지요? 법을 잘 아시는 분이나, 실제로 미등기주택을 매도해보신 분의 고견을 듣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미등기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 포함하여 77%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에
해댱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등기 또는 미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이 법상 인정되는 미등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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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미등기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은 77%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329190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