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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재촉하는땅강아지
오피스텔일반임대사업자로 3억9천에매수하여 5년뒤. 5억7천에 매도하려는데 양도세가 많이나오는데 일반임대사업자 폐업하고 . 주거용주택으로만들어서. 매도하면 양도세 피할수있나요 지금 무주택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정근 세무사
임정근 세무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다만, 주거용으로 전환 시
당초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 일부가 추징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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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2년 이상 직접 거주하시거나 2년 이상 임대를 주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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