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및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배우자증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0년이내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투세까지 연관지어 문의 드립니다.
만약 금투세 시행전인 올해 증여를 진행하는 경우 제가 배우자로부터 취득단가에서 바로 매도를 안하고
약5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5천만원에 대한 22%(해외양도소득세)만 납부하고 세금 문제는 없는건가요?
내년에 금투세 시행 시 배우자 증여 후 1년 후에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를 안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내년에 진행 시 1년 후에는 1번 문의사항과 같이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건가요?
올해 증여를 진행시에는 내년 원하는 시점에 매도를 해도 금투세나 세법에 영향을 안받는게 맞는건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기존 취득가액이 적용되는 법률은 금투세가 아닌 양도소득 계산 특례(이월과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일의 시가로 배우자분의 취득가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증여 후 바로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후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양도 시 말씀하신 대로 22%의 양도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시게 되지만 거래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금투세 시행과 관계 없이 주식 이월과세 법률이 시행되면 적용됩니다.
내년 증여 후 1년 이내에 매도할 시 증여일의 시가가 아닌 질문자님께서 당초 취득하셨던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더 부과되게 됩니다.
내년 증여하시더라도 1년 이후에 매도한다면 증여일의 시가보다 올라간 차익만큼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증여하는 주식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하도록 입법되어 있습니다.
올해 증여하시고 1년이 지나기 전 내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식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내년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주식 이월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네 맞습니다. 본인이 증여받을 때 가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2)금투세와 관계 없고 25년 이후 증여받을 때는 1년이상 보유후 양도하시면 1번처럼 양도세 가능합니다.
3) 금투세와 관계 없고 해외주식 양도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1,2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