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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용감한생쥐76
용감한생쥐76

회사에서 1달 단기로 근무하려하는데 프리랜서계약서로 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3월 한달동안 주 5일 9to6으로 일 하려고합니다

입사를 해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무를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서 업무를 할 수 없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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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3%를 떼고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을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개월만 일을 하신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거나 또는 3.3% 프리랜서로 소득을 지급받으셔도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