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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생쥐76
용감한생쥐7622.03.02

회사에서 1달 단기로 근무하려하는데 프리랜서계약서로 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3월 한달동안 주 5일 9to6으로 일 하려고합니다

입사를 해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무를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서 업무를 할 수 없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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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3%를 떼고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을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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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시더라도 세법 상으로는 근로소득이나 원천징수대상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여도 제대로 신고 및 납부만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만 그 외의 법률에 대해서는 다른 카테고리의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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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개월만 일을 하신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거나 또는 3.3% 프리랜서로 소득을 지급받으셔도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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