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I 디자이너입니다.
- 24년 3월말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신청예정(자격요건 갖춤, 회사승인)
- 24년 4월초부터 30일간 프리랜서 업무의뢰가 들어옴(다른회사이며 기간은 한달정도)
Q.
1. 프리랜서 업무 한달 일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고용보험이 가입이 된다면 가장 최근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회사로 되어 신청이 안될것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여부
3. 1번, 2번 질문이 안된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프리랜서 계약요청을 해달라고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