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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물소55
슬기로운물소5524.03.12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한달 일하면 ?

UI 디자이너입니다.

- 24년 3월말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신청예정(자격요건 갖춤, 회사승인)

- 24년 4월초부터 30일간 프리랜서 업무의뢰가 들어옴(다른회사이며 기간은 한달정도)

Q.

1. 프리랜서 업무 한달 일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고용보험이 가입이 된다면 가장 최근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회사로 되어 신청이 안될것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여부

3. 1번, 2번 질문이 안된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프리랜서 계약요청을 해달라고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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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업무 한달 일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이 가입된다면 1개월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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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 계약으로써 3.3% 세금을 원천징수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추후에 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통보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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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로 일하기 바로 전 직장이 최종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 기준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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