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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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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에 제가 휴일 토요일 이나
공휴일에도 일해서 월급 250이고
상여금이 년마다 80만원인데
추석,설날 은30만원지급이고
여름휴가는20만원인데
이러면 몇퍼센트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상여금이 어떤 임금의 몇 퍼센트로 지급되는지를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확인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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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각 시기에 받은 급여를 나누기 250만원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