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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나팔새116
기민한나팔새11624.01.08

상표권 ‘그립톡’인데 ‘스마트그립톡’ 상품명 사용

안녕하세요 상표권 그립톡으로 내용증명 받았는데 스마트그립톡으로 상품명 작성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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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그립톡이 식별력이 있는 단어로 인정되어 상표권이 등록된 경우 스마트그립톡은 스마트가 식별력이 없는 성질표시 표장으로 인식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요부인 그립톡으로 분리관찰이 가능하여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되어 동일 유사 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 그립톡에 대하여 상표권이 인정된다면 스마트그립톡이 그와 혼동될 수 있는 문구에 해당한다면 상표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유사한 상품군이나 서비스 군인지, 그립톡에 대한 혼동 , 오인 가능성 등도 함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