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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여치162
공정한여치16223.11.03

상표권 침해로 내용증명 메일을 받았습니다

핸드폰 악세사리온라닌쇼핑몰을 운영중인데

그립톡이라는 단어가 상표권에침해된다고

합의금을 제시하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그 물건으로 매출난게 하나도 없는데 손해발생된부분이 있을까요?

이럴경우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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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렴 현재 그립톡과 관련하여 상표권 등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대응은 두가지입니다.

    합의를 하거나 합의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를 하는 것인데, 고유상표로 인정될 가능성이 언론 기사를 통하여 보면 높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먼저 상표권 침해관련 내용증명의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상표권자등에 의한 내용증명인지 실제 상표권의 권리범위내 사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신후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선 변리사등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이 나지 않았더라도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맞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내용증명 지참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대응방향(인정하고 합의, 부정하고 법률분쟁)을 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