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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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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와 상속포기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상속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상속인이 저 포함 4명이며, 2명은 위로 이복형제로 연끊고 지내신지 오래입니다.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집이 한채 있고 집담보대출로 2억7천정도 있습니다. 집은 시세를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3억정도로 예상됩니다.

평소에 집을 저에게 상속하시길 원하셔서 제가 빚포함 집을 상속받을 계획입니다.

남동생은 상속포기를하고 위에 이복형제도 상속포기를 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서류에대해 궁금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 상속포기각서가 필요한걸로 알고있는데 상속인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만 상속받는다면 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고 공증을 받으셔야만 본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