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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비오리74
떳떳한비오리7421.03.06

연금저축을 들다가 중간에 소득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이라는 게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줘서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들었는데요.

만약 꾸준히 소득이 있다가 한 5년 뒤쯤 회사를 그만 둔다거나 해서 소득이 국세청에서 잡히지 않으면,

연금저축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건가요? 세금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가령 본인이 갖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매달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중간에 자격이 상실되는 거면, 그동안 받아온 세금혜택을 뱉어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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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8

    증권사나 은행의 연금저축은 납입이 자유로워 언제든 납입을 하다가 납입을 중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으면 세금 낸게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게 없어지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인출이나 연금 수령시 별도의 세금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연금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 자체가 실효되서 더 납입하거나 연금수령이 불가할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시어 일시 납입중단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납입중단이 안된다면 은행이나 증권사로 연금을 이전하여 자유롭게 납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연금저축 가입해서 소득과 상관없이 여유자금이 있으면 계속 내서 연금으로 받으실수 있는거죠.

    다만 연금저축 납입기간 일때 소득이 있어서 납입한 세금이 있어 소득공제를 할때 납입한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는거죠.

    회사를 그만두고 연금저축을 여유가 있어 납입하면 노후에 좋은거죠.

    세금 혜택을 못 받게 된다뇨? 회사를 그만두면 그만 두고 있을때 내고 있는 세금이 없는데 소득공제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일이 없는데..

    다만 여유자금이 없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연금 저축을 납입할수 없어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한 5년 다녔다고 하면 5년동안 소득공제를 통한 세제 해택을 받은 것을 다시 납부해야되는 겁니다.

    계속 유지하면 상실되거나 세금혜택을 뱉어야 되는게 아니라

    중도 혜지하고 되면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세금 혜택 받은걸 뱉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지식 답변자 입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저축 기간 동안 과세가 이연되어 만기시 연금 형식으로 수령할 경우 3%대의 세금을 내는 노후 대비용으로 아주 좋은 상품이죠.

    연금저축 보험이 아닌, 은행 혹은 증권사의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납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얻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질문자님 께서 연금저축으로 받은 세액 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계좌를 만기 전에 해지할 경우/만기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 지급 받을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장을 그만 두고 소득이 없다면, 더이상 납입은 그만 하시는게 맞습니다.

    반면 연금저축 보험의 경우 2회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험사의 연금 상품보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연금저축 계좌를 만드는게 맞습니다.


  • 소득이 없을경우에도 본인의 여유자금으로 유지가능합니다. 세금혜택을 못받게 된다는건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을 하지않기때문에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연금저축이 소득이있을 경우 연말정산 혜택을 받아 재테크의 기본이지만,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러니 유지하시는게 노후대비에도 더 좋지않을까요!

    그동안 받아온 세금혜택을 뱉어내야하는 경우는 연금저축상품을 중도해지 했을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