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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9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가 세액공제 받았던 걸 다 다시 내야하나요?

최근 직장에 불안해지고 월급이 잘 들어오지 않다보니 기존에 저축해뒀던 연금저축과 IRP통장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세액공제를 받았던 것을 다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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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IRP 해지를 하신다면 해지금액의 16.5% 기타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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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해지시점에 누적하여 받은세액공제를 제하고 수령합니다.


    세액공제를 뱉어내지않기위해서는 55세이후에 연금수령 해야합니다. (10년에 걸쳐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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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이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여금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해당 연금계좌를

    5년 이상 납입 및 만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경우 연금계좌

    해지에 따른 금액에 15%의 기타소득세와 1.5%의 지방소득세 1.5% 합계 16.5%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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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금수령 전에 세액공제 받은 원금을 인출할 때는 인출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떼이고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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