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에 불안해지고 월급이 잘 들어오지 않다보니 기존에 저축해뒀던 연금저축과 IRP통장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세액공제를 받았던 것을 다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