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이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여금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해당 연금계좌를
5년 이상 납입 및 만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경우 연금계좌
해지에 따른 금액에 15%의 기타소득세와 1.5%의 지방소득세 1.5% 합계 16.5%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