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가 세액공제 받았던 걸 다 다시 내야하나요?
최근 직장에 불안해지고 월급이 잘 들어오지 않다보니 기존에 저축해뒀던 연금저축과 IRP통장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세액공제를 받았던 것을 다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IRP 해지를 하신다면 해지금액의 16.5% 기타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해지시점에 누적하여 받은세액공제를 제하고 수령합니다.
세액공제를 뱉어내지않기위해서는 55세이후에 연금수령 해야합니다. (10년에 걸쳐수령)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이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여금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해당 연금계좌를
5년 이상 납입 및 만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경우 연금계좌
해지에 따른 금액에 15%의 기타소득세와 1.5%의 지방소득세 1.5% 합계 16.5%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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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금수령 전에 세액공제 받은 원금을 인출할 때는 인출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떼이고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