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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경업 관련 질문(영화관,의류매장)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에 영화관 매니저일을 하다가 영화관 일은 지원근무(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전환하고

현재 패션브랜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주 5일 패션브랜드 직장 출근

주 1일 영화관 지원근무 출근

을 하려합니다.

지금 일하는 곳이 스페인 소재의 굉장히 큰 대기업인데 근로계약서에 겸직,경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1주일에 약 1번씩 영화관에 일을 지원근무형식으로(아르바이트 비슷하게) 바쁠때 출근하며 도와주며 투잡을 뛰려 합니다.

그런데 현재 패션브랜드 직장에 근로계약서에 겸직, 경업 금지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 근로계약서 중 관련 내용 중 일부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 중 일부

8. 경업 등 금지 및 기밀유지

본 계약기간 동안 직원은 회사의 경쟁업체나 경쟁업체의 계열회사를 위해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에 따른 고용기간 동안 회사나 계열회사에 대하여 직원이 습득한 여하한의 정보도 회사의 소유이며 기밀로 유지된다. 직원은 본 계약기간 동안 및 해지 이후에도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그러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서약서 중 일부

  1. 본인은 재직 중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사내관리정보가 누설될 수 있는 동종·유사업체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자문, 고문, 기타 방법으로 해당 업체에 협력하지 않겠습니다.

질문내용

1. 위의 내용이 제가 겸직,경업을 위반하는 행동인가요? 아니면 동종업계가 아니라 상관없나요?

2. 만약에 위반된다면 영화관 월급을 다른사람 통장으로 대신 받으면 상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위 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의 대상은 경쟁업체에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임금을 지급받는 것과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경쟁업체에 겸직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패널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