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근무시간
24년도부터5월 알바근무 예정
월~목 10시30~8시 9.5시간근무
금토일 10시30~8시30 10시간근무
장사가안되서 상시1인근무는 무리인것같고
휴무대체알바를 채용할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주 1회 풀근무를하는건데
알바비계산이어떻게되나요?
만약 주에 15시간이넘지않게
주에 3시간씩 5일 마감근무자를 채용할시
주휴수당은없는건가요?
제가지급해야할비용은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3,253,800원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로 가정함).
주에 3시간씩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