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학대하면 어떤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우리집 가정에는 동물들이. 한두마리는 있지요.이 동물을 학대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감옥에 가는가요.아님 벌금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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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동물학대행위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법정형으로 되어 있어, 학대의 정도에 따라 감옥에 갈수도, 벌금형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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