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오토바이 뒤에 묶어서 달리는 행위는 학대에 해당하며, 이런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의거하여 질문 내용과 같은 행동을 한 대상자에게는 제97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문 카테고리를 반려동물 건강이 아닌, 법률쪽으로 카테고리를 수정하여 변호사 분의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