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체불됐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이 체불됐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넣었고 다음주 월요일에 출석입니다.
1. 근데 매장에 피해액을 끼쳤다고 민사소송 걸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법 어긴 거 없고 당당하다고 그러는데 이거때문에 임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1-1. 솔직히 예의도 없고 개념도 없다는 막말도 너무 눈물 나고, 민사소송 협박도 너무 화나는데, 이런 것도 처벌되나요???
2. 일했다는 증거가 근무표랑 월급 달라고 했을 때 일을 안 해서 안 주겠다고 안 했고 매장 피해액때문에 안 주겠다고 한 간접증거인데 이걸로 충분히 증거가 될까요??
3. 근로계약서를 2부를 혼자 다 가져갔고,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어겼는데 이걸로 처벌가능할까요?
3-1. 만약 상대방이 근로계약서를 나눠줬다고 우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임금에 대해 밀리는 기간 만큼 이자 신청할 수 있나요??
염치없지만 많은 질문 남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회초년 대학생 도와준다고 생각하시고 답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미지급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무표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1-1.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네
3.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이므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3-1. 나눠 줬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4. 네, 다만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증거 충분합니다.
3. 처벌 가능합니다.
3-1.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4. 이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거없는 협박이니 무시해도 됩니다.
1-1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네
3. 가능합니다.
3-1. 안줬다고 하면 됩니다.
4. 보통 노동청에서는 이자까지는 인정해주지 않고, 인정하더라도 소액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