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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당나귀70
깍듯한당나귀70
22.12.14

임금이 체불됐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이 체불됐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넣었고 다음주 월요일에 출석입니다.


1. 근데 매장에 피해액을 끼쳤다고 민사소송 걸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법 어긴 거 없고 당당하다고 그러는데 이거때문에 임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1-1. 솔직히 예의도 없고 개념도 없다는 막말도 너무 눈물 나고, 민사소송 협박도 너무 화나는데, 이런 것도 처벌되나요???



2. 일했다는 증거가 근무표랑 월급 달라고 했을 때 일을 안 해서 안 주겠다고 안 했고 매장 피해액때문에 안 주겠다고 한 간접증거인데 이걸로 충분히 증거가 될까요??


3. 근로계약서를 2부를 혼자 다 가져갔고,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어겼는데 이걸로 처벌가능할까요?


3-1. 만약 상대방이 근로계약서를 나눠줬다고 우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임금에 대해 밀리는 기간 만큼 이자 신청할 수 있나요??


염치없지만 많은 질문 남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회초년 대학생 도와준다고 생각하시고 답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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