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칠링두꺼비
칠링두꺼비21.09.15

노동청 임금체불 처벌 질문드립니다!

6개월 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청 접수를 했습니다.

퇴직금 + 주휴 500만원 정도 받을게 있는데

합의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합의 해줘도 돈도 제때 안붙이고 질질 끌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요)

* 질문 : 여기서 합의 안해주고 처벌 해달라 해도

임금체불 확인원? 그거 받아서

소액 체당금 신청 + 민사소송 걸수 있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 여기서 합의 안해주고 처벌 해달라 해도
    임금체불 확인원? 그거 받아서
    소액 체당금 신청 + 민사소송 걸수 있죠?

    ->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사건 제기시 반드시 합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판결문을 받은 후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을 원하신다고 하셔도 임금체불 확인원을 바탕으로 소액체당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차액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할수 있습니다.

    ------------------------------------------------------------------------------

    * 질문 : 여기서 합의 안해주고 처벌 해달라 해도

    임금체불 확인원? 그거 받아서

    소액 체당금 신청 + 민사소송 걸수 있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도 절차적인 측면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우선은 사업주에게 지급받는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합의가 안되는 경우라도 체불사실이 인정된다면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가 된 경우에는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이 불가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체불 금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일부만 지급해준 경우)에 대해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실 수 있고,

    소액세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