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청 접수를 했습니다. 퇴직금 + 주휴 500만원 정도 받을게 있는데 합의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합의 해줘도 돈도 제때 안붙이고 질질 끌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요)* 질문 : 여기서 합의 안해주고 처벌 해달라 해도 임금체불 확인원? 그거 받아서 소액 체당금 신청 + 민사소송 걸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