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바람으로 인하여 노상적재물로 인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골목 운행 중 강풍으로 인하여 가게앞에 있던 노상적재물(빨간고무바구니 추정)이 날려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해당가게주인은 자신의 물건임을 인정하여 112에신고하였는데 민사사건이어서 개입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차량손상사진은 촬영해 갔습니다.
이런경우 보험접수 시 자차로 수리 후 구상권 청구 및 렌트여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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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운행 중 강풍으로 인하여 가게앞에 있던 노상적재물(빨간고무바구니 추정)이 날려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해당가게주인은 자신의 물건임을 인정하여 112에신고하였는데 민사사건이어서 개입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차량손상사진은 촬영해 갔습니다.
이런경우 보험접수 시 자차로 수리 후 구상권 청구 및 렌트여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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