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바람으로 인하여 노상불법적재물에 차량이 손상됬어요.
골목 운행 중 강풍으로 인하여 가게앞에 있던 노상적재물 (빨간바구니 추정)이 날려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해당가게주인은 자신의 물건임을 인정하여 112에신고하였는 데 민사사건이어서 개입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차량손상 사진은 촬영해 갔습니다.
지방에 살아 입고 시 근처 광역시까지 가야합니다.이런경우 보험접수 시 자차로 수리 후 구상권 청구 및 렌트 여부 가능여부
및 현금수리시 렌트, 교통비등은 어떻게 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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