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모두의예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에서 말씀하신 공작물소유자의 책임의 경우,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것을 요하며, 이러한 경우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의원칙(과실이 없어도 책임져라!)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손해가 공작물 하자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한 손해 발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건물 유지에 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없는 이상, 공작물 소유자 책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나,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며, 만약 공작물 보존의 하자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자연력에 의한 부분(예상 가능한 자연력이었는지, 쉽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 등)이 고려될 것이며, 특히 불법주차였던 사정까지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많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디 사건이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