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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왜가리242
정겨운왜가리24219.09.09

바람으로 유리창이 떨어져 길가에 불법주차한 차를 쳤는데 보상을 건물 주가 하나요?

3층의 계단쪽에 있는 유리창이 이번에 때풍으로 인해 떨어져 도로에 불법 주차된 자동차가 망가졌는데 알아보니 제가들은 홰재 보험에서는 소유자 배상책임도 들어져 있는데 건물 주라서 안된 다고 하네요 보험도 안되고 어떻게 처리 해야 될까요? 차는 공업사에 들어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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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 758조에 보면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은 건물, 가옥, 교량 등 대부분의 설치물 등을 의미합니다.

    위 경우 건물 유리창의 파손으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주차된 차량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단, 주차장이 아닌 불법 주차 차량이라면 불법 주차에 대한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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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모두의예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에서 말씀하신 공작물소유자의 책임의 경우,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것을 요하며, 이러한 경우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의원칙(과실이 없어도 책임져라!)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손해가 공작물 하자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한 손해 발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건물 유지에 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없는 이상, 공작물 소유자 책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나,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며, 만약 공작물 보존의 하자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자연력에 의한 부분(예상 가능한 자연력이었는지, 쉽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 등)이 고려될 것이며, 특히 불법주차였던 사정까지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많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디 사건이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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