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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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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메일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도용 당했어요.

8월11일에

우연히 이메일을 확인 하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 했어요.

7명에게 제 이메일이 노출 되어서

우선 경찰서 수사과에 가서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 했습니다.

아직 담당수사관이 배정 되지 않아서

기다리는 중 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건 제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해킹 당했을까요.

아니면 도용 당했을까요.

진정서와 함께 정신과 가서 심신불안과

불면증 진다서를 제출 했습니다.

7명으로 부터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유출된 경로는 수사를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가해자에게는 손해배상도 당연히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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