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도용당했다고 하시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방법에 따라서 범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때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행위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